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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신고 대상 ‘유튜버’도 포함…2월 10일까지

2026.01.19 10:24

신고 대상자 167만명
유튜버·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도 포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신고 안내.[국세청]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매출액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도 신고 대상자에 포함됐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면세 사업 신고 대상자는 167만명으로 지난해(158만명)보다 늘었다. 신고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 지출 사업경비,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 사업장 운영 현황이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21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발송한다.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 안내문 대상자로 올해 처음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도 포함됐다.

연간 용역제공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으로도 안내가 확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신고안내 최초 실시와 함께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전년보다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한다.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신고·종합소득세 신고현황도 안내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맞춤형 안내 등 신고 편의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등을 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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