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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

2026.01.19 10:5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한 개인사업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 지출 사업경비,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6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명 늘었습니다.

병·의원 등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매업자, 주택 임대·매매업자,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모레(21일)부터 모바일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특히 올해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게도 처음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또 연간 용역 제공 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배달 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안내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맞춤형 안내 등 신고 편의를 받을 수 있다"며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등을 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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