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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2026.01.19 10:0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을 내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연간 수입금액(매출액)과 주요 지출 사업경비는 물론 시설·장비 보유 현황, 고용 인원 등 사업장 운영 전반을 신고 대상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167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이달 21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신고부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버·인스타그램·틱톡 등)에 대한 신고 안내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연간 용역 제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 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안내 대상도 전년보다 확대됐다. 국세청은 유튜버와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15만명에게 신고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와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별도의 세무대리 비용 부담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미리채움 서비스는 지급명세서와 외화 수취 내역 등 신고 대상 수입금액을 자동으로 제공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는 병·의원과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매매업자, 캐디,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포함된다. 다만 납세조합을 통해 수입금액을 이미 신고한 경우나 일부 소매 면세사업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업·학원업·주택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며,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관련 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ARS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를 통한 무실적 신고도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신고 기간 중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가능하며, 신고 마감일인 2월 10일에는 자정까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신고 누락이나 과소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성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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