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베이커리로 편법 증여?…국세청 "실제 운영 여부 등 검토"
2026.01.18 13:49
| 유명 베이커리에 들어가기 위해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증여·상속 등 절세 수단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과세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응방안을 주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대형 베이커리가 편법적 증여 등 절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베이커리) 실제 운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가업상속승계라는 법 체계 안에서 규정된 대상에 대해 살펴볼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베이커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제재(과세)하기는 쉽지 않다"며 "법 근거 부분에서 실제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는 지 등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우선 관련 법을 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문제는 가업승계라는 차원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편법적인 증여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특히 커피전문점은 조세특례를 받지 않지만 베이커리는 조세특례를 받으면서 급격한 증가세다.
실제 최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면적 100평(333㎡)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 수는 2024년 말 기준 137곳으로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4년(27곳)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 관계자는 "과세당국도 대형 베이커리의 증가세를 지켜보고 있다"며 "현행법 상에서 어떤 식으로 대형 베이커리를 살펴볼 지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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