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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성 질문 단호하게 '컷'... '尹에 징역 5년 선고' 백대현 부장판사는?

2026.01.17 04:31

기소 이후부터 "단호한 소송 지휘" 평가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유도성 질문 제지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법원 안팎에서 "성격은 원칙을 중시"하고 "성향은 정치색이 옅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쟁점에 벗어난 내용에 대해 엄격하게 제동을 거는 등 "단호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지난달 12일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국무회의의 형식적인 진행 시간만으로 논의가 아예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나"라고 유도성 질문을 하자 백 부장판사는 "증인에게 경험한 사실 위주로 신문해 달라"고 즉각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의타(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라며 일정 조정을 주장하자 "재판부 입장은 말씀드렸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었다. 16일 선고 공판에서도 백 부장판사는 기계적 어투로 큰 높낮이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별 양측 주장과 재판부 판단


백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2000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해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03년 3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법조 경력은 2006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시작, 2015년 광주지법에서 판사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2022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선거·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합의35부를 맡았다.

백 부장판사는 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기자들에 대한 사건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함정 비리 및 승진 청탁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특검 사건으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사건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백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낼 당시 동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의원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양평공사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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